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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명주소법」전면 시행에 따른 주소 입력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055 작성일 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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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도로명주소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입학 지원서 작성 시 주소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주소 입력 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반드시 도로명 주소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모르시는 경우, 아래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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