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특별전형 산업체위탁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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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체위탁교육   산업체위탁협약 신규신청

  1. 산업체와 본 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고졸 이상의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3. 산업체는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100% 온라인을 통한 수업으로 산업체 근무자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여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업체의 범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기관 포함)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신문사 등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5.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6.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8.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9.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원자격

지원자격 테이블
구 분 지원자격
학력 기준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위 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형 기준
  • 본교와 위탁 교육 계약 체결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기관 포함)

■ 모집학과 및 인원

모집학과 및 인원 테이블
모집단위 대학 및 학부(과) 산업체위탁전형
합계 132
휴먼테크창의융합 계열 통합심리치료대학 뇌기반감정코칭학과 132
명상치료학과
뇌교육대학 뇌교육학과
브레인트레이닝학과
글로벌문화예술대학 방송연예학과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실용영어학과
휴먼라이프대학 동양학과
상담심리학과
선도문화학과
사회복지학부
스포츠건강학부
경영학부 재테크ㆍ마케팅학과
AI드론학부
※ 입학지원은 학부, 학과 단위에서 선택 가능

■ 모집일정

모집주요내용
구 분 일 정 주요내용
지원서 제출 -
  •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 전형료 납부(3만원)
  • 학업계획서 작성, 학업적성평가 응시
서류제출 마감 -
  • 제출서류는 온라인제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1층 입학관리팀
합격자 발표 -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s://go.global.ac.kr) 및 SMS 발송을 통한 합격자 발표
기본등록금 납부 -
  • 실입학비용과 기본수업료(장학금 적용금액) 납부
  • 기한 내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되며, 예비합격자 선발에 따라 차순위 합격자 선발
  •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예비합격자
발표 및 등록
-
  • 실입학비용과 기본수업료(장학금 적용금액) 납부
  • 기한 내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되며, 예비합격자 선발에 따라 차순위 합격자 선발
  •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
  • 합격자 수강신청
  • 추가 신청된 학점에 대한 추가등록금 납부
  • 본교 홈페이지 (http://www.global.ac.kr)에서 학번 로그인 후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납부

■ 전형방법

◎ 전형자료

  • 학업계획서(70점), 학업적성평가(30점)

◎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항 목 평가기준 평가점수
총점 100점
학업계획서 자기소개 성장배경, 사회경험, 직장경력, 성격 장단점, PC활용능력 20점 70점
지원동기 대학진학지원 계기, 목적, 학과의 지원동기 25점
학업계획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향후 전공지식 활용계획 25점
학업적성평가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학습 능력 및 적성 30점

◎ 작성 방법   작성예시 보러가기

  1. 학업계획서는 작성 후 모집 마감일까지 수정 가능
  2. 학업적성평가는 전형료 납부 후 1회(제한시간: 60분)에 한해 응시 가능하며 응시완료 후 재응시 및 수정 불가

◎ 전형 평가 원칙

  1.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합격 하한선: 60점)
  2. 동점자 처리 기준
전형 평가 기준
우선 순위 평가기준
1 학업계획서 성적 우수자
2 학업적성평가 성적 우수자
3 연장자 우대
  1. 모집 차수를 기준으로 전형별로 평가

■ 제출서류

◎ 공통사항

공통사항
구분 제출서류
고교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 고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 고졸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입학관련 증빙서류 제출원 1부
외국학교 출신자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제출서류 보기
  • 2개 이상 국가(한국 포함)에서 총 12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제출서류 보기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입학관련 증빙서류 제출원 1부
  •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내 온라인제출, 등기우편(도착분)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원본제출만 가능. 단, 해외발급증명서의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가능)
  • 제출처 :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내 발행된 것만 인정됩니다.

◎ 산업체 위탁전형 서류

  1. 공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국가직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도 가능)
    - 발급처 예시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류명 : 4대 사회보험 증명서
  2. 위탁교육추천서 (국가직 공무원은 제외)

◎ 공적증명서 발급 절차 예시

공적증명서 발급 절차 예시 테이블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1.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함)
  2. 조회된 목록 중 산업체위탁전형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샘플 상세보기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1.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함)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조회된 목록 중 산업체위탁전형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샘플 상세보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1. 개인 > 증명원신청/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메뉴를 선택합니다.(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본인인증 필요함)
  2. 조회된 목록 중 산업체위탁전형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인터넷 샘플 상세보기

■ 전형료 및 등록금 안내

◎ 전형료 : 3만원(모집 종료 후 환불)

◎ 실입학비용 : 99,000원 (면제)

◎ 수업료 : 학점당 7만원

학점당 수업료
신청학점
(과목수)
12학점기준
(4과목)
15학점기준
(5과목)
18학점기준
(6과목)
납부방법
수업료
(학기당)
84만원 105만원 126만원 신용카드, 가상계좌
  1. 수업료 안내는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적용을 하지 않은 금액임
  2. 기본 수업료 납부 후, 수강신청 및 장학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공지기간에 추가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환불
  3. 외환 송금 시, 해외 송금 수수료(해외송금은행수수료, 국내수취은행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실제 국내은행에 입금되는 한화 총액이 상기 명시된 등록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입학장학 종류 및 안내    입학장학 바로가기

  1. 원서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내 발행된 것만 인정됩니다.
입학장학 종류 및 안내 테이블
장학구분 선정기준 장학 혜택 제출서류
산업체 위탁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직원
(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기관 포함)
협약 내용에 따름 위탁교육추천서
공적증명서(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중앙부처공무원은 재직증명서)


◎ 입학 장학 공통 사항

  1. 입학장학 기준은 해당 입시년도 신·편입생에 한함
  2. 장학 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의 경우는 예외로 함
  3. 홍익장학(2학년편입생 포함), 방통고 장학, 학과장 추천 장학, 교수추천 장학, 특별기관장학의 경우 신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3학년 편입생은 4학년1학기까지 휴학하지 아니하고 매학기 18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예외 병가, 군입대휴학)
  4.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추가합격자 선발

  1.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
  2. 입학지원서 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야여 함 (입학지원서 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

◎ 지원자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는 전형료 납부 후에도 지원 마감 시점까지는 수정 가능함.
  2.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 비용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 가능함. 단, 보훈대상자는 전형료를 면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3.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접수함.
  4. 입학지원서의 허위기재 및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타 대학에서의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한지는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 필요)
  6.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로 간주함.
  7. 학기개시일 전까지 입학포기 신청을 할 경우 기본 수업료 전액 환불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됨.
  8.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휴학이 가능함.
  9.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자에게 우선 연락하며,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10. 합격자 조회는 지원자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11.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라, 제출하신 학력서류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1.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자격은 소속 위탁기관장의 추천서 및 공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제출이 가능한 자이며(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별도 기관의 경우 재직증명서),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여, 해당서류에 따른 재직 확인으로 학적이 유지됨. 단,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하여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어야 학적 유지 가능.
  2. 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 처리됨. (입학 후 첫 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한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 심의 절차 없이 제적 처리) 단, ㉠본인 의사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새로운 산업체와 본교가 협약을 맺을 경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적 유지 가능.
  3.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적 유지 가능.
  4. 입학시점(매년 3월1일, 9월1일)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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