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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지원서작성/수정 전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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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기본정보

  • 입학 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입학전형 평가 비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형료 반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환 가능함.
성명 수험번호
전형 �����ڵ忡�� 지원학년 학년
지원학부(과) 전형료납부상태 미납

■ 전형료 납부하기

전형료 30,000원
결제방법

* 남은단계 : 전형료납부, 학업계획서, 학업적성검사, 서류제출
학업계획서 및 학업적성검사는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 및 접수가 완료됩니다.
(시간제 지원생도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형료 환불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유의사항

전형료 반환요청 사유, 전형료 반환금액으로 구성

전형료 반환요청 사유 전형료 반환금액
전형료를 과납한 경우 과납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전액
전형료 납부자가 지원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실습기관 못 구하는 경우 포함)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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