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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회복지현장실습
보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 자격요건 :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의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필수과목(실습제외 9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한 자
    2.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본교에서 해당학기 사회복지 현장실습 포함 3개 과목(9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이수할 자

    ※ 지원 전, 해당사항을 숙지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전형료(3만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시간제등록생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자의 제출서류
    1. 증빙서류제출원: 시간제등록생용 ( 바로 다운받기)
    2.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3.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와 동일 학력 성적증명서
    4. 수강확인서: 성적증명서에 자격요건 이수 내역 있으면 생략가능(실습신청 자격요건의 1, 2번을 확인하기 위함)

    ※ 3월 실습예정자의 경우 원활한 실습진행을 위해 아래 서류(⑤~⑧)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서( 바로 다운받기)
    2. 실습생프로파일( 바로 다운받기)
    3. 사회복지현장실습 서약서( 바로 다운받기 )
    4. 실습지도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5. 실습기관의 시설설치 신고증 사본

    ※ 제출방법: 등기발송 (340-84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44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팀
    ※ 선발방법: 사회복지사 자격관련 본교 다과목 이수자 우선 선발
  • 실습절차
구분 내용 비고
실습기관 선정 개별적 선정 ※특히 4차 모집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미리 실습지 섭외 요망
서류제출 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서약서,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시설설치신고증 사본
실습개시 10일 전까지 등기발송
※ 4차모집생 중 3월 실습예정자는
원활한 실습을 위해
반드시 시간제 지원서류제출시 같이
제출할 것
내부결재 실습가능여부 검토 및 승인  
공문발송 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협조의뢰공문 발송 공문 발송 후 실습생에게 SMS 개별 통보
오리엔테이션 Off-line 모임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실습진행   필요시 지역담당교수 방문
온라인강의 수강 및 과제작성 5주차 강의 및 과제 작성 성적평가반영
최종과제물 제출 일지(원본), 중간평가서, 최종보고서 등을
1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실습종료 후 1주일 내
실습최종보고회참석 Off-line 모임
학기말 실습 마무리 점검
실습확인서 내 지도교수 날인 후
당일 배포
성적산출 평가항목 취합하여 산출  
  • ※ 서류 미제출시 실습개시 불가 및 실습무효처리
  • ※ 오리엔테이션 및 최종보고회는 실습을 위한 사전사후 교육으로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적극 참석 바랍니다.
  • ※ 위 내용은 학사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성적산출(100점 만점)
    1. 출석 20점: 온라인강의(5주) + 실습오리엔테이션 및 최종보고회 참석
    2. 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에 의한 평가 40점: 실습기관평가서
    3. 과제 및 보고서 제출에 대한 실습지도교수의 평가 30점
    4. 토론방참여 10점: 실습생들과 실습지도교수간의 상호 수퍼비전
      ※ 과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성적평가에 불이익을 받음

  • 실습기관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시설
    2.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3. -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등
    4.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상담소, 학교, 교정기관, 조사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5.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 실습지도자

  •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3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5년 이상 사회복지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인정가능

    ※반드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타(http://lic.welfare.net/Index.action 에서 실습지도자 경력인정범위 확인 후 실습신청서 작성함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 자격관리 → 사회복지사자격증 → 경력인정기준 → 경력인정범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기!!!)

  • 실습시간

  • 실습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학기 중 실습]

  •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중간, 기말시험 기간 포함) 실습시행
  • [방학 중 실습]

  •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참 고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 근거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번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문 의
      - 접수 문의 : 1577-1786 (내선 2번)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 다운로드

보육실습

  • 자격요건 : 시간제등록생 보육실습 신청자의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보육실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 완료한 자
    2. 본교에서 해당학기 보육실습 포함, 3개 과목(9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이수할 자
    ※ 지원 전, 해당사항을 숙지하시고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자격요건이 되지 않으면 전형료(3만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시간제등록생 보육실습 신청자의 제출서류
    1. 증빙서류제출원: 시간제등록생용 ( 바로 다운받기)
    2.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1부
    3.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와 동일 학력 성적증명서
    4. 수강확인서: 성적증명서에 자격요건 이수 내역 있으면 생략가능(보육실습신청 자격요건의 1번을 확인하기 위함)

    ※ 3월 실습예정자의 경우 원활한 실습진행을 위해 아래 서류(⑤~⑧)를 반드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실습신청서( 바로 다운받기)
    2. 실습생 신상카드( 바로 다운받기)
    3.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1부
    4. 실습기관인가증 사본 1부

    ※ 제출방법: 등기발송 (340-84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44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팀
    ※ 선발방법: 본교 다과목 수강신청자 우선 선발
  • 주요일정
구분 내용 비고
실습기관 선정 개별적 실습지 조사,선정 및 승낙 ※ 특히 4차 모집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미리 실습지 섭외 요망
서류제출 실습신청서, 실습생신상카드
지도교사 자격증 및
실습기관인가증 사본
실습개시 10일 전까지 등기발송
※ 4차모집생 중 3월 실습예정자는
원활한 실습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제 지원서류와 같이 제출할 것
내부결재 실습가능여부 검토 및 승인  
공문발송 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협조의뢰공문 발송
공문 발송 후 실습생에게 SMS 개별 통보
오리엔테이션 Off-line 모임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실습진행   필요시 지역담당교수 방문
온라인강의 수강 및 과제작성 5주차 강의 및 과제 작성 성적평가반영
최종과제물 제출 일지(원본),활동보고서,최종평가서 등을
1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실습종료 후 1주일 내
실습최종보고회참석 Off-line 모임
학기말 실습 마무리 점검
실습확인서 내 지도교수 날인 후 당일 배포
성적산출 평가항목 취합하여 산출  
  • ※ 서류 미제출시 실습개시 불가 및 실습무효처리
  • ※ 오리엔테이션 및 최종보고회는 실습을 위한 사전사후 교육으로 매우 중요하니 반드시 적극 참석 바랍니다.
  • ※ 위 내용은 학사 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유의사항

  • - 보육정원 15인 미만인 보육 시설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 실습지도교사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유의사항

  •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유치원 2급 정교사로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 실습시간

  • - 주 5회(월~금) 연속적으로 4주간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실습(모든 조건 동시 충족)
    - 공휴일이 2일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 실습을 이수해야 함
      (즉, 실제 실습기간이 20일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유의사항

  • - 토요일 실습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실습기관에서 인정해도 추후 자격발급 시 불인정됨)

  • 기타

  • - 실습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보육실습 실시
    - 보육실습 교과목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 실습에 관한 지침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의 실습진행도 그 지침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1항[별표 4]
  • [보육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문 의
      - 접수 문의 : 1577-1786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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