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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비고 |
|---|---|---|
| 실습기관 선정 | 개별적 선정 | ※특히 4차 모집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미리 실습지 섭외 요망 |
| 서류제출 | 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 서약서,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시설설치신고증 사본 |
실습개시 10일 전까지 등기발송 ※ 4차모집생 중 3월 실습예정자는 원활한 실습을 위해 반드시 시간제 지원서류제출시 같이 제출할 것 |
| 내부결재 | 실습가능여부 검토 및 승인 | |
| 공문발송 | 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협조의뢰공문 발송 | 공문 발송 후 실습생에게 SMS 개별 통보 |
| 오리엔테이션 | Off-line 모임 |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
| 실습진행 | 필요시 지역담당교수 방문 | |
| 온라인강의 수강 및 과제작성 | 5주차 강의 및 과제 작성 | 성적평가반영 |
| 최종과제물 제출 | 일지(원본), 중간평가서, 최종보고서 등을 1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내 |
| 실습최종보고회참석 | Off-line 모임 학기말 실습 마무리 점검 |
실습확인서 내 지도교수 날인 후
당일 배포 |
| 성적산출 | 평가항목 취합하여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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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단체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센터 등 ※실습기관은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른 실습지도자가 있어야 함. |
아래의 기준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만족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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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주당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중간, 기말시험 기간 포함) 실습시행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참 고 · 생활시설에서 실습할 경우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시행 · 실습기관 및 실습생의 상황에 따라 공휴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실습 가능 |
가. 실습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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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비고 |
|---|---|---|
| 실습기관 선정 | 개별적 실습지 조사,선정 및 승낙 | ※ 특히 4차 모집생의 경우 수강신청기간이 촉박하므로 미리 실습지 섭외 요망 |
| 서류제출 | 실습신청서, 실습생신상카드 지도교사 자격증 및 실습기관인가증 사본 |
실습개시 10일 전까지 등기발송 ※ 4차모집생 중 3월 실습예정자는 원활한 실습진행을 위해 반드시 시간제 지원서류와 같이 제출할 것 |
| 내부결재 | 실습가능여부 검토 및 승인 | |
| 공문발송 | 학교에서 기관으로 실습협조의뢰공문 발송 |
공문 발송 후 실습생에게 SMS 개별 통보 |
| 오리엔테이션 | Off-line 모임 | 일정 및 장소 추후 공지 |
| 실습진행 | 필요시 지역담당교수 방문 | |
| 온라인강의 수강 및 과제작성 | 5주차 강의 및 과제 작성 | 성적평가반영 |
| 최종과제물 제출 | 일지(원본),활동보고서,최종평가서 등을 1권으로 제본하여 제출 |
실습종료 후 1주일 내 |
| 실습최종보고회참석 | Off-line 모임 학기말 실습 마무리 점검 |
실습확인서 내 지도교수 날인 후 당일 배포 |
| 성적산출 | 평가항목 취합하여 산출 |
정원 15인 이상인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유치원(교육청에 종일제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
- 보육정원 15인 미만인 보육 시설에서의 실습 인정 불가 |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을 이수하였더라도 보육교사 1급 국가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히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유치원 2급 정교사로부터의 실습지도 불인정 |
- 주 5회(월~금) 연속적으로 4주간 160시간 이상, 1일 8시간 실습(모든 조건 동시 충족) - 공휴일이 2일 이상 포함된 경우 해당기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가 실습을 이수해야 함 (즉, 실제 실습기간이 20일 160시간 이상이어야 함)
- 토요일 실습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야간 실습은 인정하지 않음 (실습기관에서 인정해도 추후 자격발급 시 불인정됨) |
- 실습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보육실습 실시 - 보육실습 교과목 평가점수가 80점(B학점) 이상인 경우에만 보육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 12조 제1항) - 실습에 관한 지침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의 실습진행도 그 지침에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
가. 실습기관 : 실습은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 및 종일제 유치원에서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실습을 지도해야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다. 실습의 평가 : 실습의 평가는 실습계획서에 근거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만 실습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