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습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는
입학지원을 완료 한 후,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수험번호로 로그인 후 반드시 “[필독] 2024_1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 및 필요서류 모음”을 다운로드 하여,
안내서를 숙지하시고 실습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문의 : 041-415-6127 / 메일 : gcusw@naver.com
■ 실습신청 및 승인과정
■ 실습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대상자(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자) 및 160시간 대상자(2020년 1월 1일 부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F학점 제외)
대면세미나 지역별 장소 테이블
구분 |
과목명 |
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선택과목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론, 사례관리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선수과목 성적증명서(이수예정증명서)는 시간제 학력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며,
입학서류와 별개로 실습팀으로 따로 제출!!
- 이수예정증명서(수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은 2024.02.15(목)까지 성적증명서를 추가제출해야함
- 입학지원 학력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별도 봉투로 제출
--> 봉투 겉면에 '(해당과목)실습 성적증명서 재중', '수험번호', '이름' 꼭 기재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와 동일할지라도 반드시 1장 더 제출
- 최근 3개월 내 발급서류 제출
② 실습불가자 : 지난 5년간(2019년 1학기 ~ 2023년 2학기)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중 '부정 또는 허위실습'으로 F학점 받은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당해 학기 본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실습신청서류
-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면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안내 동영상 (필시청) ☆ 아래
“[필독] 2024_1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 및 필요서류 모음”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실습신청서류 제출기간
- 1차 지원자 : 2023년 12월 1일(금) ~ 2024년 1월 10일(수)
- 2차 지원자 : 2024년 1월 24일(수) ~ 2024년 2월 15일(목)
-
※ 실습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부적격시 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실습인정기간
- 실습신청서류 통과자 : 2024년 3월 9일(토) ~ 5월 31일(금)
- ※ 선 실습 불가 (실습인정기간 시작 전 또는 실습의뢰공문 발송 전 실습시작), 적발 시 실습 무효처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평가항목
- 1) 온라인 강의 출석
- - 실습 120시간 대상자는 출석률 75%미만 시 F학점
- 실습 160시간 대상자는 반드시 출석률 100%가 되어야 학점 이수 가능
- 2) 오프라인 강의 참석(대면세미나_대면수업 3회 / OT, 중간평가, 종결평가)
- - 실습 120시간 대상자는 미참석시 감점
- 실습 160시간 대상자는 필참이며, 미참석시 F학점
- ※ 대상자 별 실습시간 및 세미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름)
대상자 별 실습시간 및 세미나 기준 테이블
구분 |
실습시간 |
실습기관 |
실습세미나 |
2019.12.31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1.1 이후 수강하는 경우 |
120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 |
2020.1.1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
160시간 |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30시간 |
※ 실습세미나 실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름)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 3) 온라인, 오프라인 과제(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과제 모두 제출, 하나라도 미제출시 F학점)
- 4) 실습기관 평가 점수
-
※ 대면 세미나 일정
ㆍ1차 세미나 : 2024년 3월 16일(토) / 3월 17일(일)
ㆍ2차 세미나 : 2024년 4월 13일(토) / 4월 14일(일)
ㆍ3차 세미나 : 2024년 5월 11일(토) / 5월 12일(일)
ㆍ“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은 일요일(3.17/4.14/5.12)에 대면세미나 진행, 그 외 다른 지역은 토요일에 진행함
- ※ 대면세미나 지역별 장소
대면세미나 지역별 장소 테이블
지역 |
장소 |
시간 |
주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세미나실 |
9:00 ~ 18:00 |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11, 캐럴라인타워 6층 (압구정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대전, 세종, 충청 |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천안 본교 2층 강의실 |
9:00 ~ 18:00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2층 강의실 |
광주, 전라 |
역전커뮤니티센터 |
9:00 ~ 18:00 |
광주시 북구 무등로 277 (광주역 도보 8분) |
대구, 경북 |
경산지역자활센터 |
9:00 ~ 18:00 |
경북 경산시 장림길 19(임당동) |
부산, 울산, 경남 |
하이스퀘어 |
9:00 ~ 18:00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81-1 |
제주 |
무병장수테마파크 (제주힐링명상테마파크) |
13:00 ~17:0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13길 196 |
* 대면세미나는 반별로 2시간씩 진행하며, 세미나 시간은 반별로 추후 공지예정.
* 각 반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이 되지만, 30명 정원에 따라 다른 지역 반이 될 수 있음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부산, 울산, 경남지역“ 은 일요일 (3.17/4.14/5.12)에 대면세미나 진행, 그 외 다른 지역은 토요일에 진행함
* 대면세미나 일정 및 시간은 학교나 세미나 교수님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실습 규정
가. 실습기관 ▶ 실습 가능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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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았을 것
※ 실습 불가 기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불가)
- ① 재직 중이거나 전직 기관에서의 실습
- ② 동일 법인 내 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의 실습, 재직 중인 기관과 동일한 주소지(빌딩) 내 기관에서의 실습
- ③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또는 수퍼바이저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 한하며, 학생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 (https://lic.welfare.net/lic/main.do)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공지글 확인
나. 실습가능지역 (※글로벌사이버대학교 2024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서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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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실습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나, 타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학교로 문의
다. 실습지도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
- (1)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시작일(日) 기준(경력 월(月) 기준 아님)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상근해야만 함.
- (4) 실습지도자 1인당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로 함 (협회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실습시간
(실습지도자의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습 가능함)
- ① 실습기간 내 총 120시간 이상 또는 160시간 이상
- 실습 시간 120시간 이상 대상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었던 자
- 실습 시간 160시간 이상 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수강한 자
- ② 1일 4시간 부터 8시간까지 인정, 식사시간 제외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 30분 단위는 불가)
- ③ 하루 중 시간을 분할해서 실습할 수 없음(하루 중 연속 4시간 또는 8시간 실습)
예) 오전 9시~13시, 18시~22시=1일 8시간(X)
- ④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실습인정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반영)
- 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실습 인정, 식사시간 제외
단, 기관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밤 10시까지 실습인정
마. 실습비
-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학생 개별부담으로 실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등록금에 미포함)
바. 실습의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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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실습신청서류 제출(등기우편 접수) > 실습신청서류 심사 통과 > 개강 후, 실습 전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 실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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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의뢰공문 발송 전까지 실습 시작이 불가하며, 사전실습은 무효처리 됨
■ 기타문의 : 사회복지현장실습 041-415-6127 / 메일 : gcus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