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16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대학을 다니다가 졸업(중퇴)하고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점으로 인정되는 국가자격 및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하여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평가인정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을 수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위:일정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해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
학위내용 테이블
학사
4년제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전문학사
전문대학(2, 3년제)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
전공: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