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지원서작성/수정 전형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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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험생 기본정보

성명 수험번호
전형 �����ڵ忡�� 지원학년 학년
지원학부(과) 전형료납부상태 미납

■ 전형료 납부하기

전형료 30,000원
결제방법

* 남은단계 : 전형료납부, 학업계획서, 학업적성검사, 서류제출
호환성 보기 설정 안내
익스플로러(IE) 9버전 이상 이신 분은 IE 호환성 보기를 클릭해주셔야 정상적으로 결제가 완료됩니다. 설정변경
학업계획서 및 학업적성검사는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 및 접수가 완료됩니다.
(시간제 지원생도 반드시 전형료 결제가 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전형료 환불 안내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환불가능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의4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대학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료를 반환하는 경우 둘 이상의 반환 방법을 마련하여 반환 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반환 방법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반환 대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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