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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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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절차 및 진행과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문의 : 041-415-6127 / 메일 : gcusw@naver.com

■ 실습신청자격(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사회복지현장실습 120시간 대상자(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수강하는 자) 및 160시간 대상자(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자),
       필수과목 중 4과목 이상 이수 + 선택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F학점 제외)
      ※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회복지학 교과목
    대면세미나 지역별 장소 테이블
    구분 과목명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정책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여성복지론,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자원봉사론, 학교사회사업론(학교사회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의료사회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사회복지역사), 복지국가론, 사례관리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빈곤론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선수과목 성적증명서(이수예정증명서)는 시간제 학력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며,
         입학서류와 별개로 실습팀으로 따로 제출!!
    •  이수예정증명서(수강증명서)를 제출한 학생은 2025.02.13.(목)까지 성적증명서를 추가제출해야함
    •  입학지원 학력서류에 동봉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별도 봉투로 제출
        --> 봉투 겉면에 '(해당과목)실습 성적증명서 재중', '수험번호', '이름' 꼭 기재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와 동일할지라도 반드시 1장 더 제출
    •  최근 3개월 내 발급서류 제출

    ② 실습불가자 : 지난 5년간(2020년 1학기 ~ 2024년 2학기) 본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과목 수강 중 '부정 또는 허위실습'으로 F학점 받은 시간제 등록생의 경우, 당해 학기 본교에서 해당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없음

■ 사회복지현장실습 문의 : 041-415-6127 / 메일 : gcusw@naver.com

■ 실습신청서류 (수험번호로 로그인 후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테이블
    구비 서류명 제출방법
    Ⅰ. 학생 서류 등기우편 접수
    ① 실습신청서 원본
    ② 실습생서약서 원본
    ③ 실습생 개인정보동의서 원본
    ④ 실습생 프로파일
    Ⅱ. 실습기관에서 받는 서류
    ⑤ 실습지도계획표
        - 실습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학교 양식으로 작성
    ⑥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교천지산길 284-88 사회복지현장실습담당자 앞 ※ 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과제 포함)
    ※ 신청서류 일부라도 미 제출이거나 부적격인 경우, 실습 진행 불가


■ 실습신청서류 제출기간

   - 1차 지원자 : 2024년 12월 1일(일) ~ 2025년 1월 14일(화)
   - 2차 지원자 : 2025년 1월 25일(토) ~ 2025년 2월 13일(목)
  • ※ 실습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부적격시 실습과목을 수강신청 할 수 없음.
    ※ 학교에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실습인정기간

   - 실습신청서류 통과자 : 2025년 3월 1일(토) ~ 5월 31일(토)
  • 선 실습 불가 (실습인정기간 시작 전 또는 실습의뢰공문 발송 전 실습시작), 적발 시 실습 무효처리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평가항목

  • 1) 온라인 강의 출석
    • - 120시간 대상자 : 필수, 75%미만 시 실습여부와 관계없이 F학점
      - 160시간 대상자 : 필수, 100% 출석이 되지 않으면 F학점

  • ※ 대상자별 실습시간 및 세미나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름)
  • 대상자 별 실습시간 및 세미나 기준 테이블
    구분 실습시간 실습기관 실습세미나
    2019.12.31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2020.1.1 이후 수강하는 경우
    12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
    2020.1.1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30시간

    ※ 실습세미나 실시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름) : 1회당 2시간 이상을 총 15회 실시하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


  • 2) 온라인, 오프라인 과제(온라인, 오프라인 두가지 과제 모두 제출, 하나라도 미제출시 F학점
  • 3) 실습기관 평가 점수
  • ■ 대면세미나 일정 및 지역별 장소

    대면세미나 지역별 장소 테이블
    대면세미나 일정 지역 장소 주소
    1차 : 2025년 3월 8일(토)
    2차 : 2025년 4월 5일(토)
    3차 : 2025년 5월 10일(토)
    대전, 세종, 충청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천안본교 2층 강의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2층 강의실
    광주, 전라 역전커뮤니티센터 광주시 북구 무등로 277, 2층
    (광주역 도보 8분)
    대구, 경북 경산지역자활센터 경북 경산시 장림길 19(임당동)
    제주 제주벤처마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1차 : 2025년 3월 9일(일)
    2차 : 2025년 4월 6일(일)
    3차 : 2025년 5월 11일(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학습관 세미나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2길 11, 캐럴라인타워 6층 (압구정역 2번 출구, 도보 5분)
    부산, 울산, 경남 하이스퀘어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81-1, 5층
    * 대면세미나는 반별로 2시간씩 진행하며, 세미나 시간은 개강후 강의실에 공지예정
    * 각 반은 거주하는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지역으로 배정이 되지만, 30명 정원에 따라 다른 지역 반이 될 수 있음
    * 대면세미나 일정 및 시간은 학교나 세미나 교수님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실습 규정

      가. 실습기관 ▶ 실습 가능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1)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3)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았을 것

          ※ 실습 불가 기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불가)
    •           ① 재직 중이거나 전직 기관에서의 실습
    •           ② 동일 법인 내 기관이나 산하기관에서의 실습, 재직 중인 기관과 동일한 주소지(빌딩) 내 기관에서의 실습
    •           ③ 가족(또는 친척)이 운영 또는 수퍼바이저로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실습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기관에 한하며, 학생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선정

           ※ 실습기관 선정현황은 '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https://welfare.net/prm/)공지사항 확인



      나. 실습가능지역
    • - 부정실습 방지를 위해 현재 거주지에서만 실습이 가능하나, 타 지역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 학교로 문의


      다. 실습지도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
    • (1)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시작일(日) 기준(경력 월(月) 기준 아님)
      •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자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실습지도자는 반드시 해당기관에 상근해야만 함.
    • (4) 실습지도자 1인당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로 함 (협회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실습시간 (실습지도자의 기본 근무시간 내에서만 실습 가능함)
    • ① 실습기간 내 총 120시간 이상 또는 160시간 이상
         - 실습 시간 120시간 이상 대상자 :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었던 자
         - 실습 시간 160시간 이상 대상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관련교과목을 수강한 자
    • ② 1일 4시간 부터 8시간까지 인정, 식사시간 제외
         (※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 30분 단위는 불가)
    • ③ 하루 중 시간을 분할해서 실습할 수 없음(하루 중 연속 4시간 또는 8시간 실습)
          예) 오전 9시~13시, 18시~22시=1일 8시간(X)
    • ④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만 실습인정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반영)
    • 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실습 인정, 식사시간 제외
          단, 기관특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밤 10시까지 실습인정

      마. 실습비
    • 실습기관에서 요청하는 실습비는 기관마다 상이하며, 학생 개별부담으로 실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등록금에 미포함)

     바. 실습의뢰공문
    • - 절차 : 실습신청서류 제출(등기우편 접수) > 실습신청서류 심사 통과 > 개강 후, 실습 전 학교에서 실습기관으로 실습의뢰 공문 발송 > 실습 시작
    • ※ 실습의뢰공문 발송 전까지 실습 시작이 불가하며, 사전실습은 무효처리 됨

    ■ 기타문의 : 사회복지현장실습 041-415-6127 / 메일 : gcu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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