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단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입학, 편입학, 재입학한 첫 학기의 경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없음
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C학점 경고제 : 소득 1분위 ~ 3분위는 70점 이상이면 2회에 한하여 지원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단, 졸업(마지막)학기에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다. 기타 기준
- 계절 학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한 학생당 8개 학기까지 수혜 가능 (타 대학에서 8학기를 수혜한 경우 비대상)
- 이중수혜 : 과거에 한 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분류 | 성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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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 성적기준없음 |
재학생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구 분 | 기초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8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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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지급액 | 520 | 520 | 520 | 520 | 390 | 390 | 390 | 350 | 350 |
학기별 최대 지급액 | 260 | 260 | 260 | 260 | 195 | 195 | 195 | 175 | 175 |
단위 : 만원
구분 | 내용 | 발급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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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
배우자와 이혼 |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http://minwon.go.kr ) | |
기타 (선택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 |
장애인 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http://minwon.go.kr) | |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 (미혼)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 승인이 나고, 등록금 고지 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학생 : 학생이 등록금을 개별 납부한 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지급(통상 학기 개시 후 1개월~2개월 사이)되면 3주 이내에 개별 지급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이 되기 전에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혹은 제적되는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 반환금을 산정하며, 등록금의 학생부담 비율에 따라 학생이 반환해야할 금액 발생할 수 있음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지원팀 ☏041-415-6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