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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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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단 장애학생의 경우 성적기준 없음
입학, 편입학, 재입학한 첫 학기의 경우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 없음
가.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C학점 경고제 : 소득 1분위 ~ 3분위는 70점 이상이면 2회에 한하여 지원
    -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나.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단, 졸업(마지막)학기에는 이수학점 제한 없음
다. 기타 기준
    - 계절 학기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한 학생당 8개 학기까지 수혜 가능 (타 대학에서 8학기를 수혜한 경우 비대상)
    - 이중수혜 : 과거에 한 학기에 받은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성적기준

성적기준 신, 편입생, 재학생별 성적기준을 설명합니다.

분류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 성적기준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얻은 자
-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음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구간별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지원금액
구 분 국가장학금 l 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신청자 본인 첫째,둘째 신청자 본인 셋째이상
기초/차상위 전액** 전액** 전액**
1~3구간 285만원 285만원
4~6구간 210만원 240만원
7~8구간 175만원 225만원
9구간 50만원 67.5만원 100만원


* 국가장학금 l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혜 불가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

단위 : 만원

■ 신청절차

1.발급, 2.이수, 3.신청, 4.확인 제출 1.발급, 2.이수, 3.신청, 4.확인 제출 1.발급, 2.이수, 3.신청, 4.확인 제출

■ 제출서류

제출서류 미혼, 기혼, 기타별 제출서류와 발급처를 안내합니다.

구분 내용 발급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http://minwon.go.kr )
기타 (선택서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본인,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 명의로 발급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http://minwon.go.kr)
다자녀증명서(3자녀 이상) (미혼)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지급방식

소득분위 8분위 이하로 국가장학금 승인이 나고, 등록금 고지 전까지 수강신청을 완료한 학생 : 등록금 고지 시 고지서 상에 우선 감면

우선감면을 적용하지 못한 학생 : 학생이 등록금을 개별 납부한 후,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학교에 지급(통상 학기 개시 후 1개월~2개월 사이)되면 3주 이내에 개별 지급

■ 장학금반환

학기개시일 이후 90일이 되기 전에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휴학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 혹은 제적되는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에서 반환금을 산정하며, 등록금의 학생부담 비율에 따라 학생이 반환해야할 금액 발생할 수 있음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 (http://www.kosaf.go.kr)에서 본인이 직접신청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생지원팀 ☏041-415-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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