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구분 | 선정기준 | 장학헤택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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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 장학 |
본교의 건학이념을 이해하며 이에 부합되는 자 | 1학년 : 6학기 수업료 20% 2학년 : 4학기 수업료 20% 3학년 : 3학기 수업료 20% |
- 학력 서류 외 없음 | |
방통고 장학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 1학년 : 6학기 수업료 40% | - 학력 서류 외 없음 | |
학과장 추천 장학 |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별로 확인 | - 학과별로 확인 | |
교수추천 전공 교류·협력 장학 |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과별로 확인 | - 학과별로 확인 | |
특별기관 장학 | 학교에서 지정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기관별로 확인 | - 기관별로 확인 | |
특별 장학 | 학교 발전 및 홍보에 기여 또는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
재학 중 등록금 전액 | - 특별장학추천서 | |
보훈 장학 | 본인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직계 자녀 | 국가유공자 (손)자녀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최근 내역 반영된 서류 제출 필수) 정부24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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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학 | 학교법인 한문화학원,
국제뇌교육종합 대학원대학교 교직원 및 가족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에 한함) |
재학 중 수업료 50% | - 재직증명서(교직원)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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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장학 | 본교 교직원 및 가족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에 한함) |
재학 중 수업료 50% | - 재직증명서(교직원)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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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장학 |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 군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제출자 | 4년간 수업료 50% | - 제대군인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산업체위탁 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직원 (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기관 포함) |
협약 내용에 따름 | - 위탁교육추천서 - 공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발급처 예시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서류명 : 4대 사회보험 증명서) (중앙부처공무원은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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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 장학 | 위탁 추천 인원 | 협약 내용에 따름 | - 위탁교육추천공문 - 복무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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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 장학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 전교육 과정 이수자 | 재학 중 수업료 30% | - 전형별 자격서류 참조 | |
장애인장학 |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 중증 : 재학 중 수업료 50% 경증 : 재학 중 수업료 30% |
- 장애인증명서 정부24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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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장학 |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 등록금 전액면제 (법령에 따름)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최근 내역 반영된 서류 제출 필수) - 학년 및 전형 제출서류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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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 장학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 | 재학 중 수업료 4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정부24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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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 협약장학 | 본교와 교육협력을 체결한 관할구역 거주자 | 협약 내용에 따름 | - 주민등록등(초)본 정부24 바로가기 |
입학장학 기준은 해당 입시년도 신·편입생에 한함.
장학 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의 경우는 예외로 함.
홍익장학(2학년편입생 포함), 방통고 장학, 학과장 추천 장학, 교수추천 장학, 특별기관장학의 경우 신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3학년 편입생은 4학년1학기까지 휴학하지 아니하고 매학기 18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예외 병가, 군입대휴학)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을 같이 수혜하는 경우,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교내장학 적용.
보훈(새터민)장학 학생이 성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학년 이하이면 당해 학기 학업장려장학(수업료20%) 적용.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