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유의사항

Home > 입학안내 > 유의사항

■ 지원자 유의사항

  1. 학업계획서는 전형료 납부 후에도 지원 마감 시점까지는 수정 가능함.
  2.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 비용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 가능함. 단, 보훈대상자는 전형료를 면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3.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접수함.
  4. 입학지원서의 허위기재 및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5.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타 대학에서의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한지는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 필요)
  6.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로 간주함.
  7. 학기개시일 전까지 입학포기 신청을 할 경우 기본 수업료 전액 환불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됨.
  8.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휴학이 가능함.
  9.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자에게 우선 연락하며,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타 대학에서의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한지는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 필요)
  10. 합격자 조회는 지원자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11.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라, 제출하신 학력서류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1.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자격은 소속 위탁기관장의 추천서 및 공적증명서(4대 보험 가입증명서 모두) 제출이 가능한 자이며(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별도 기관의 경우 재직증명서),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를 제출하여, 해당서류에 따른 재직 확인으로 학적이 유지됨. 단, 2학기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제출하여 4대 보험증명서와의 일치여부가 확인되어야 학적 유지 가능.
  2. 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 처리됨. (입학 후 첫 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한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 심의 절차 없이 제적 처리) 단, ㉠본인 의사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새로운 산업체와 본교가 협약을 맺을 경우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 퇴사로써 6개월 이내에 타산업체로 이직하고, 이직한 산업체의 장이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적 유지 가능.
  3.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적 유지 가능.
  4. 입학시점(매년 3월1일, 9월1일)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군 위탁생 유의사항

  1. 군 위탁생의 입학 자격은 각군 참모총장의 추천 및 복무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이며, 매년 9월(신입생은 익년도 9월) 군복무 여부 확인으로 학적이 유지됨
  2. 군 위탁생이 전역한 경우에는 위탁교육의 해지로 보아 제적 처리됨.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전역한 경우에는 본교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로 할 수 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