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체와 본 대학교 위탁교육 협약에 의해 입학하여 정규 4년제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고졸 이상의 직장인들에게 재교육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산업체는 사원의 재교육 및 산업발전에 따른 현장실무 적응능력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자체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00% 온라인을 통한 수업으로 산업체 근무자가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여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산업체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기관 포함)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신문사 등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사업주 포함)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산업체
- 기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원자격
지원자격 테이블
구 분 |
지원자격 |
3학년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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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제 대학교에서 4학기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대학교 졸업(예정)자
-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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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위탁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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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와 위탁 교육 계약 체결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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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학과 및 인원
3학년 편입학
모집학과 및 인원 테이블
모집단위 |
대학(학부) |
학과(전공트랙) |
산업체위탁전형 |
합계 |
0 |
휴먼테크창의융합 계열 |
통합심리치료대학 |
상담심리학과 |
0 |
뇌기반감정코칭학과 |
뇌교육대학 |
뇌교육학과 |
치매전문케어(연계전공) |
글로벌문화예술대학 |
방송연예학과 |
미디어콘텐츠창작학과 |
실용영어학과 |
글로벌K문화(연계전공) |
동양학대학 |
동양학과 |
사회복지학부 |
실버복지(전공트랙) |
가족복지(전공트랙) |
복지심리상담(전공트랙) |
복지시설경영(전공트랙) |
건강(헬스케어)복지(전공트랙) |
치매전문케어(연계전공) |
스포츠건강학부 |
스포츠(생활체육)지도(전공트랙) |
운동처방및관리(전공트랙) |
뷰티&건강코칭(전공트랙) |
실버케어(전공트랙) |
치매전문케어(연계전공) |
실용경영학부 |
마케팅경영(전공트랙) |
재테크경영(전공트랙) |
1인창업경영(전공트랙) |
AI미래융합학부 |
AI컴퓨터정보통신(전공트랙) |
AI메타버스융합(전공트랙) |
AI실생활융합(전공트랙) |
※ 명상치료학과, 뇌인지훈련학과는 2022학년도 신설학과로 신입학, 2학년 편입학만 모집
※ 입학지원은 학부, 학과 단위에서 선택 가능
■ 모집일정
모집주요내용
구 분 |
일 정 |
주요내용 |
지원서 제출 |
- |
- 입학지원서 인터넷 접수
- 전형료 납부(3만원)
- 학업계획서 작성, 학업적성평가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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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마감 |
- |
- 제출서류는 온라인제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마감일 도착분까지 접수)
- 주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1층 입학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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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 |
-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s://go.global.ac.kr) 및 SMS 발송을 통한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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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등록금 납부 |
- |
- 입학금과 기본수업료(장학금 적용금액) 납부
- 기한 내 미등록시 불합격 처리되며, 예비합격자 선발에 따라 차순위 합격자 선발
- 본교 입학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 중 선택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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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발표 및 등록 |
- |
수강신청 및
추가등록금 납부 |
- |
- 합격자 수강신청(12학점~18학점)
- 추가 신청된 학점에 대한 추가등록금 납부
- 본교 홈페이지 (http://www.global.ac.kr)에서 학번 로그인 후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이체 중 선택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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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방법
전형자료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항 목 |
평가기준 |
평가점수 |
총점 |
100점 |
학업계획서 |
자기소개 |
성장배경, 사회경험, 직장경력, 성격 장단점, PC활용능력 |
20점 |
70점 |
지원동기 |
대학진학지원 계기, 목적, 학과의 지원동기 |
25점 |
학업계획 |
입학 후 학업계획, 졸업 후 진로계획, 향후 전공지식 활용계획 |
25점 |
학업적성평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학습 능력 및 적성 |
30점 |
작성 방법 
- 학업계획서는 작성 후 모집 마감일까지 수정 가능
- 학업적성평가는 전형료 납부 후 1회(제한시간: 60분)에 한해 응시 가능하며 응시완료 후 재응시 및 수정 불가
전형 평가 원칙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여도 대학수학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는 합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합격 하한선: 60점)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업계획서 순, 학업적성평가 순, 연장자 순
- 모집 차수를 기준으로 전형별로 평가
■ 제출서류
공통사항
공통사항 테이블
구분 |
제출서류 |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출신자 |
- 전적대학 졸업·수료증명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입학관련 증빙서류 제출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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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학습자 |
- 학점인정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성적증명서 1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입학관련 증빙서류 제출원 1부
|
외국학교 출신자 |
- 대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전문대학은 졸업증명서만 가능)
- 대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 공증본 각 1부
- 해외학교 학적조회동의서 1부

- 학력인정확인서, 아포스티유 중 택하여 1부 및 한글 번역 공증본 1부

- 반명함판(3×4) 사진 1매
- 입학관련 증빙서류 제출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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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 서류제출 마감일 내 온라인제출, 등기우편(도착분)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원본제출만 가능. 단, 해외발급증명서의 경우 원본 대조 후 사본제출가능)
- 제출처 : (31228)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교천지산길 284-88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입학관리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내 발행된 것만 인정됩니다.
산업체 위탁전형 서류
- 공적증명서 (4대보험 중 택일, 국가직 공무원은 재직증명서도 가능)
- 위탁교육추천서 (국가직 공무원은 제외)
공적증명서 발급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사이버민원센터를 선택합니다.
- 자격 >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함)
- 조회된 목록 중 최근 취득한 사업장 하나만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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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s.or.kr
- 개인 민원(조회/증명) 메뉴를 선택합니다.
- 조회/증명 > 가입증명서(국문)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조회된 목록 중 최근 취득한 사업장 하나만 선택하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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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http://www.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필요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합니다.
- 피보험 상세이력에서 최근의 사업장을 선택하고 개별사업장 피보험 자격 내역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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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료 및 등록금 안내
전형료 : 3만원(모집 종료 후 환불)
실입학비용 : 99,000원 (면제)
수업료 : 학점당 7만원
학점당 수업료
신청학점
(과목수) |
12학점기준
(4과목) |
15학점기준
(5과목) |
18학점기준
(6과목) |
납부방법 |
수업료
(학기당) |
84만원 |
105만원 |
126만원 |
신용카드, 가상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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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안내는 학비감면 및 장학금 지급 적용을 하지 않은 금액임
- 기본 수업료 납부 후, 수강신청 및 장학내용 등에 따라 별도의 공지기간에 추가등록금 납부 및 등록금 환불
- 외환 송금 시, 해외 송금 수수료(해외송금은행수수료, 국내수취은행수수료)는 본인 부담이며, 실제 국내은행에 입금되는 한화 총액이 상기 명시된 등록금 액수와 정확히 일치해야 함
■ 입학장학 종류 및 안내 
- 원서접수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내 발행된 것만 인정됩니다.
입학장학 종류 및 안내 테이블
장학구분 |
선정기준 |
장학 혜택 |
제출서류 |
산업체 위탁 |
본교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직원
(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기관 포함) |
협약 내용에 따름 |
위탁교육추천서 공적증명서 (중앙부처공무원은 재직증명서) |
입학 장학 공통 사항
- 입학장학 기준은 2023학년도 신·편입생에 한함
- 장학 수혜는 1인 1장학을 원칙으로 하되, 교외장학의 경우는 예외로 함
- 홍익장학(2학년편입생 포함), 방통고 장학, 학과장 추천 장학, 교수추천 장학, 특별기관장학의 경우 신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3학년 편입생은 4학년1학기까지 휴학하지 아니하고 매학기 18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예외 병가, 군입대휴학)
- 기타 사항은 본교 장학위원회 결정에 따름
추가합격자 선발
- 미등록 및 등록금 환불로 인한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추가합격자를 예비합격자 중에서 전형 성적순으로 선발함
- 입학지원서 상에 추가합격 통보가 가능한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야여 함 (입학지원서 상에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연락두절로 추가합격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합격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 학업계획서는 전형료 납부 후에도 지원 마감 시점까지는 수정 가능함.
- 입학지원 시 납부하는 전형료는 각 입학 전형 평가 비용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환불 가능함. 단, 보훈대상자는 전형료를 면제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함.
- 제출서류는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접수함.
- 입학지원서의 허위기재 및 착오, 누락, 오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자격 미달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입학 무효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본교 지원자 및 입학생은 타대학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함.
(타 대학에서의 복수지원 및 이중 등록(학적)이 가능한지는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 필요)
- 합격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기본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록 포기로 간주함.
- 학기개시일 전까지 입학포기 신청을 할 경우 기본 수업료 전액 환불가능하며, 학기개시일 이후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환불됨.
-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 휴학이 불가능하며, 한 학기 수료 이후 휴학이 가능함.
- 합격자 발표 후 미등록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순위자에게 우선 연락하며, 통지 일정 내에 등록금 미납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합격자 조회는 지원자 본인의 의무이며,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지원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에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대학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에 따라, 제출하신 학력서류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10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산업체 위탁생 유의사항
- 산업체 위탁생의 입학 자격은 소속 위탁기관장의 추천서 및 공적증명서(4대 보험 등) 제출이 가능한 자이며(원격대학협의회와 협약된 별도 기관의 경우 재직증명서), 매년 9월(3월 신편입생 포함) 공적증명서 제출에 따른 재직 확인으로 학적이 유지됨.
- 입학시점(매년 3.1, 9.1)에도 당연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
- 위탁생이 본인 의사로 해당 산업체를 퇴직할 경우 제적 처리됨. (입학 후 첫 학기 수료 전 본인의 원에 의한 이직·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 심의 절차 없이 제적 처리) 단, 본인 의사에 의해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이직·전직 후 3개월 이내 새로운 산업체와 본교가 협약을 맺을 경우 학적 유지 가능.
- 산업체 위탁교육을 1학기만 남겨놓고 해당 산업체를 퇴직 또는 이직·전직한 경우
- 산업체의 도산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면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하거나 타 산업체로 이직·전직한 경우
- 출산 등 기타 해당기관에서 더 이상 재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적 유지 가능.